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수익금 몰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방송한 한국인 20대 유튜버가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태국의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천 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방송한 한국인 20대 유튜버가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태국의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천 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했다. 현재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해당 영상은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귀국하여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구해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 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A 씨가 음란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1천 130만 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안심길' 없앤 관악구의원에 "사퇴하라" 요구 이어져
- 태국 발칵 뒤집은 대형 조각상…불교 단체 “악마 숭배 조장” 비판
- 호신용품으로 팔리는 '너클'...美·유럽서는 '금지 물품' [Y녹취록]
- "총선 전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日서 나온 보도 논란 [Y녹취록]
- "중국 부동산 사태 위험 노출액 4천억 원...필요하면 조치"
- [단독] "싱글맘 사망 전 경찰에 알렸다"...'불법 추심' 신속 수사 방침 무색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마약 혐의'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강제 흡입 당했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