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구속…“도망 우려”

원동희 2023. 8.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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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낮 12시 반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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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치신 분들에게 할 말'을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약 복용을 왜 중단했나', '왜 그랬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낮 12시 반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2명이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해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이후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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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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