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집회' 송경동 시인 2심도 벌금형

김혜린 2023. 8.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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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15년 2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 씨는 신고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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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불특정 다수 시민이 오가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옥외집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킨 혐의에 대해선 바람으로 잡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2015년 2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 씨는 신고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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