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올해 첫 시행

김정훈 기자 2023. 8.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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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오는 10월부터 도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경남도 장애친화업소 인증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 장애친화업소 인증제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와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한다. 관련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업장 내·외에 장애인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설을 갖춘 시설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남도 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subaru197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친화업소는 현장점검과 경남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결정된다.

장애친화업소로 최종 선발된 업소는 ‘장애친환업소 든든자리’ 현판 부착, NH농협·경남은행 대출 우대금리 지원, 경남도 홍보매체에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장애인의 여가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4월 ‘경남도 장애인 세상보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란 통상적으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부터 시행하면서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편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답 장애인 중 49.0%는 집 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했다. 불편한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0.8%를 차지했다.

이에 경남도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카페·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경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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