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성 상관 성추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8. 21. 11:09
실수 가장해 6차례 걸쳐 신체 접촉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손으로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부식류 상자를 전달하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소속 부대를 여러 차례 변경했음에도 여성 상관인 피해자에게 배속되자 오히려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실수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은근슬쩍 강제추행 했다. 이 사건 범행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부대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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