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이현호 기자 2023. 8. 21.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리 아래 수색을 직접 지시한 대대장들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외압 의혹이 있었던 해병대 1사단장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발표
과실치사 혐의 대대장 2명 혐의 특정
“사단장은 사실관계만 이첩하기로”
”혐의특정 인원 축소 시그널 줘” 지적
하급(중사·상사)간부 2명은 혐의 제외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방부는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리 아래 수색을 직접 지시한 대대장들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외압 의혹이 있었던 해병대 1사단장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 채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게 조사본부의 판단했다.

반면 조사본부는 논란이 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며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 사건 축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범죄혐의 특정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시그널을 경찰에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해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국방부 이날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공유했고, 조만간 채상병 유족과 만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