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 "채 상병 수사, 외압 행사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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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1일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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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1일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색 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만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기록을 송부해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일체를 관할 경찰로 이첩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윗선의 외압 의혹을 주장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태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장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 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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