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정보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연계

박소희 so2@mbc.co.kr 2023. 8.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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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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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입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합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이들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가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됐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35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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