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난동범 구속 심사 앞두고 "경찰 불법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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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둥 횡설수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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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뭘 인정해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이유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로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이 A 씨를 현장에서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합정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 들어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둥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 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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