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컨텐츠인 척 태국 유흥주점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

김태희 기자 2023. 8.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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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하고 있는 A씨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태국 현지에서 여행 컨텐츠를 가장해 ‘음란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씨(2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송출돼 청소년들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다. A씨는 실시간 방송으로 후원금을 챙긴 뒤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지웠다.

A씨의 방송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국격을 훼손했다’는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인 것처럼 묘사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영상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와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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