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해병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8. 21. 1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영현이 입장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이를 번복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바,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