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왜 입금 안 해?"...회사 사장 들이받고, 휘발유 뿌려 분신 시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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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 입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고, 휘발유로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후 A씨는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분신을 시도하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7시 13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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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월급을 제때 입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고, 휘발유로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피해 회사 대표의 수행기사로, 전날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차량을 몰아 대표 B씨(5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는 A씨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112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이 사실에 화가 나 차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분신을 시도하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7시 13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급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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