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대피 이런 문제 있었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등 개정

김노향 기자 2023. 8.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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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한다.

내화채움구조는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다.

화재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으로 비상시 쉽게 파손·진입할 수 있도록 두께기준과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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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소방서 덕산안전센터 119대원들이 아침 교대점검에서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필요한 개인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한다.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 댐퍼(충격과 진동을 약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8월22일~10월1일)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방화구획 구성 자재는 내화구조의 경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졌고 화재 확대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연기·불꽃·열 차단 능력을 인정받은 자재여야 한다. 내화채움구조는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다.

방화 댐퍼는 환기, 난방시설 등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에 설치되어 화재 시 자동 폐쇄되는 댐퍼다. 자동방화셔터는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셔터로서 화재시 감지기가 열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한다.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삼중 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단열을 강화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 유리 사용이 불가해 단열성능이 부족, 결로 등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화재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으로 비상시 쉽게 파손·진입할 수 있도록 두께기준과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돼 노대 등의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한 문제도 있었다. 현행 소방관 진입창은 일부 아파트가 제외돼 건축물의 2~11층 이하에 바닥 80㎝ 이내에 설치할 수 있고, 난간 2층 이상에 있는 노대 등은 120㎝ 이상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가스층 두께를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유리(5㎜ 이하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현행 이중 유리 두께 24㎜ 이내, 삼중 유리 사용이 불가한 규정도 개선해 이중 유리의 경우 가스층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일부 삼중 유리를 허용한다.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기존 80㎝에서 120㎝에도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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