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뒤 임금 못 받아" 자동차로 대표 들이받은 수행비서 체포

박지윤 기자 2023. 8.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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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사진=연합뉴스〉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수행비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저녁 7시 13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 5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법인 명의 차량을 몰고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마약 투약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고를 당한 뒤 월급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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