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근절' 대책 발표 5년 지났는데…경기도 대책 미비

김건주 기자 2023. 8.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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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 발표
경기도, 갑질근절 조례 정부 가이드라인 못 미쳐
경기일보DB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의 갑질근절 대책은 대부분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에서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을 조사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을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17개 광역시도가 제정한 갑질근절 조례(훈령)를 ▲적용 범위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계획 ▲조사 중 피해자 보호 ▲허위신고 처벌 독소조항 유무 등 12개 목록을 ‘양호’, ‘보통’, ‘미흡’, ‘규정없음’ 순으로 수준을 평가했다.

이 중 경기도의 ‘양호’ 평가는 3개에 불과했다. 인천은 7개의 ‘양호’ 평가를 받았다.

먼저 갑질 근절 조례 적용 범위에서 도는 ‘도 소속 공무원,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이 대상이었다. 도는 ‘위탁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보통’으로 선정됐다.

‘적용 범위’ 비교에서 ‘양호’는 위탁 기관,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에도 조례 적용, ‘보통’은 투자·출연·출자기관 적용, ‘미흡’은 본청과 소속기관에만 적용했을 경우다.

인천의 경우, ‘본청·의회사무처·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만을 적용 범위로 명시해 ‘미흡’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양호’ 평가를 받은 건 서울특별시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인 민간위탁 기관까지 조례를 적용해 ‘양호’ 평가를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 적용범위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광역 지자체 조례 분석 요약. 직장갑질119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계획’은 도와 인천시 모두 ‘보통’이었다. 조례에 ▲예방교육(1년 1회 이상) ▲매년 근절 대책 수립・시행 ▲신고 및 구제절차 홍보 중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됐을 경우 ‘양호’, 두 가지면 ‘보통’, 한 가지면 ‘미흡’이라는 평가다.

정부 종합대책과 비교해 규정이 미흡하거나 없는 것은 도가 6건, 인천은 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는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평가에서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만 하고 있을 뿐 담당직원 지정과 외부 전문가 위촉 모두 없어 ‘미흡’을 받았다. 인천시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아 ‘보통’을 받았다.

‘괴롭힘 신고 접수’ 규정도 도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 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도 포함 5곳이었다. ‘지체 없이 조사’가 포함된 곳은 인천과 서울, 부산 등 8곳이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또한 도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후 분리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었다. 반면 인천시는 사실확인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와 괴롭힘 인정 후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 등이 마련돼 ‘양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는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는 ‘허위신고 처벌’ 조항이 있어 허위신고 관련 평가에서도 ‘미흡’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위신고 처벌이 대법원 판례 및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의미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위축시켜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 근절 제도 핵심은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보다 하회된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별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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