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 포인트, 급여로 봐야...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김지환 기자 2023. 8.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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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배정되는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결이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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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복리후생 소득도 포함”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왔다. 당초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해 왔다.

이후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 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거쳐 기각되자 한화손해사정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 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배정되는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결이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근 시 포인트가 추가 지급됐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는 등 복지 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데, 복리 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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