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올해보다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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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1,4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인천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2천300여 명 등입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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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1,4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1,123원보다 2.5%인 277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40원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입니다.
이 같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인천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2천300여 명 등입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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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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