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추석 전에 다 주세요”..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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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천 2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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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지방청 별로 점검반을 구성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집중 홍보
‘임금채권보장보험’ 통해 일부 해결도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합니다.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천 2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선원법’ 제55조의4에 따른 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자로, ‘체불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31일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최초 공개는 규정 시행일(‘21. 2. 19.) 3년 경과 후 적용 필요합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보험’은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지급(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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