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다음 달 1일까지 가상자산 의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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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할 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일인 12월 14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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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와 직무 배제 등 조치, 필요할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할 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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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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