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백여 건 적발

임명규 2023. 8. 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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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천6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과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등을 꼽았습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이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개별행위로 변경된 것도 적발 건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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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천6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보다 74.6% 늘어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과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등을 꼽았습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이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개별행위로 변경된 것도 적발 건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올 상반기 적발된 4천654건 가운데 7월 말 기준으로 1천132건은 철거나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입니다.

임야에 건축물이 드론 사진에 촬영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 중입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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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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