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차장으로”… 경기지역 GB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전년대비 74%↑

최인진 기자 2023. 8.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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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모두 465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665건)에 비해 1989건(74.6%) 늘어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한 4654건에서 지난달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00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임야에 있는 건축물(창고)은 지난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됐다. 현장 조사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창고로 확인됐으며,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중이다. 양평군의 한 마을 공동구판장은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불법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과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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