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연장... 10월부터 과태료

조상우 2023. 8.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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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이 기간엔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후 집중 단속을 통해 동물 미등록자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인 의무로,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에서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청주시는 내장형 시술을 받으면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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