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필리버스터'...여야, 치열한 수싸움

김지영 기자 2023. 8.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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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선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공전 중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 다양한 변수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장 권한으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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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 사진=뉴스1

여야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선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공전 중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 다양한 변수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연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안건은 '비회기' 기간을 둘 지 여부에 따른 회기 종료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회기 내에 구속 영장이 청구될 때만 이뤄지기 때문에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별도의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의 입장은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당내 친명(친 이재명), 비명(비 이재명) 구도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잠재적 갈등 요소인 만큼 이를 표면화하는 것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의도를 읽고 비회기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여부도 국회일정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올린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 또는 무제한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본회의가 열린 상태에서 민주당이 회기를 줄이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기 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럴 경우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대로 비회기가 형성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은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등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법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중이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장 권한으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시회 집회 3일 전 원내에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일정은 오는 24일이 될 수 있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이날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까지 일정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이날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합의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여야 갈등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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