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 배송’ 너클·삼단봉, 살해 도구로…호신용인가 흉기인가

권윤희 2023. 8.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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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과 삼단봉 등 '호신용품'이 '살해흉기'로 악용되면서, 호신용품의 정의와 소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30대 남성 B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양손에 끼우고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흉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호신용품은 제작·판매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허가제나 등록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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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자료사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123rf

너클과 삼단봉 등 ‘호신용품’이 ‘살해흉기’로 악용되면서, 호신용품의 정의와 소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0대 남성 A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을 금속 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

지난 17일, 30대 남성 B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양손에 끼우고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

두 사건에서 살해 도구로 사용된 삼단봉과 너클 모두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다.

묻지마 폭행 등 이상동기 범행이 늘면서 온라인에서는 각종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 가운데는 삼단봉과 너클처럼 살상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품목도 다수다.

특히 너클은 삼단봉과 달리 가까운 거리의 상대에게만 사용할 수 있고,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사실상의 무기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너클이 방어나 호신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에 가깝다며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판매 및 구매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심지어 일반 철보다 강도가 세 필요 이상의 위력을 가할 수 있는 탄소강이나 티타늄 재질의 고가 제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담배, 마약류, 의약품, 만 19세 이상 연령 제한 상품 외에는 인터넷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총포, 도검, 화약류 등으로 제한적이다.

호신용품에 대한 정의와 소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나 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 소지를 금한다. 호주와 캐나다도 너클 소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도 전체 50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만 너클 소지 및 휴대가 가능하다. 21개 주에서는 너클 소지가 불법이고, 17개 주에서는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너클을 소지할 수 있다. 일례로 너클 판매 및 소지 모두 불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너클을 판매한 월마트가 50만 달러(약 6억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단 경찰은 검문검색에서 너클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흉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호신용품은 제작·판매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허가제나 등록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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