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 모레 결정

유영규 기자 2023. 8.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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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 모(30·구속)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 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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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 모(30·구속)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 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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