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차명계좌·불완전판매 적발…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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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억원 횡령 사고가 터진 경남은행이 지난해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차명계좌·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말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담당 임직원에 10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기의 계산, 그리고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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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562억원 횡령 사고가 터진 경남은행이 지난해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차명계좌·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말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담당 임직원에 10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한 지점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다는 점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설명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설명서 교부의무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은행 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주식 매매거래를 하면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십일간에 걸쳐 수백회의 주식 매매거래를 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기의 계산, 그리고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이어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직원은) 매매거래로 수차례에 걸친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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