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모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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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모레(23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모레(23일) 피의자 30대 최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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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모레(23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모레(23일) 피의자 30대 최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간·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구속된 최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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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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