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23일 결정

정세진 기자 2023. 8.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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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3일 '신림동 강간살인' 피의자 최모씨(30)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강간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간·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하고 사전 계획 여부 등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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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사죄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사건 발생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사진=뉴스1


경찰이 오는 23일 '신림동 강간살인' 피의자 최모씨(30)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강간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간·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고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9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씨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하고 사전 계획 여부 등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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