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분기 우수공무원 6명 선발…“중고거래 플랫폼 자율협약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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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의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과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견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6명이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뽑혔다.
원준희·김건주·오정화 사무관은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 건으로 우수공무원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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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의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과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견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6명이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뽑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원준희·김건주·오정화 사무관은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 건으로 우수공무원에 뽑혔다.
그동안 개인 간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국내외 리콜제품, 판매금지제한 물품 등 위해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판매자의 사기 및 하자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각 플랫폼의 운영현황애로사항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소비자24 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리콜·제품안전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우려)제품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판매차단을 하기로 했다. 위해제품 거래 동향 및 조치결과 등 이용자 안전 관련 정보 공유도 약속했다.
한호영·박하은 사무관, 이지영 조사관은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마련' 건으로 우수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자율기구에 참여한 플랫폼 사업자, 관련 협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조 관계를 구축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지난 3월 배달앱, 지난 5월 오픈마켓 업종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플랫폼 계약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업종별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들에게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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