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과 유사 성행위 생방송하고 후원금 1130만 원 챙긴 20대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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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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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 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 모습을 담은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다.
A 씨의 방송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국격을 훼손했다”는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태국에 있던 A 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를 체포했다.
A 씨가 제작한 영상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 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와 유사한 형태로 방송을 하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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