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23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이서현 2023. 8. 21.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23일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17일 신림동 둘레길에서 피해자 A씨를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키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23일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간·장소 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씨는 17일 신림동 둘레길에서 피해자 A씨를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결국 사망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