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23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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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23일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17일 신림동 둘레길에서 피해자 A씨를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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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23일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간·장소 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씨는 17일 신림동 둘레길에서 피해자 A씨를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결국 사망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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