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한다" 막자…차로 사람 친 20대女, 실형 면해

김미루 기자 2023. 8.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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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30대 남성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기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B씨(39)를 여러 번 밀어 넘어뜨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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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30대 남성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기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B씨(39)를 여러 번 밀어 넘어뜨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차량을 막아서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사고 낸 것이 분명한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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