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달라" 회사 대표 들이받은 60대 검거

강명연 2023. 8.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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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돌진해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0일) 오후 7시13분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회사 대표인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인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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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돌진해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0일) 오후 7시13분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회사 대표인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았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인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고를 당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반면 B씨는 A씨가 퇴직 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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