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위 23일 개최(종합)

예병정 2023. 8.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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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를 오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1일 "강간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간·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0일 피해자 A씨가 숨짐에 따라 최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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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를 오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1일 "강간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간·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최씨에 대해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0일 피해자 A씨가 숨짐에 따라 최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부모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주로 자택과 인근 PC방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처럼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과거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택 인근 PC방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택 근처 PC방 여러 곳에 가입했는데, PC방 한 곳에선 약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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