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추행 당한 20대 남성 해병 직속 여 상관 상습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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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해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 A 씨는 직속상관인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전 부대에서 본인이 성추행 피해자였습니다.
남자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어 두 차례에 걸쳐 소속 부대를 변경했으나, 여성 상관인 B 씨에게 배속되자 오히려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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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해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 A 씨는 직속상관인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복도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신체 일부를 스치거나 접촉했고,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며 옆에 있던 B 씨를 더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습 추행은 1년여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전 부대에서 본인이 성추행 피해자였습니다.
남자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어 두 차례에 걸쳐 소속 부대를 변경했으나, 여성 상관인 B 씨에게 배속되자 오히려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크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도 본인이 받은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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