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구속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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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사업가 강종현(41)씨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강씨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기소한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강씨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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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증거인멸 교사·대피시킨 혐의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사업가 강종현(41)씨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강씨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발부했다.
당초 강씨는 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강씨의 구속기한은 지난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기소한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강씨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강씨는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다른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구속영장 발부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문제로 추가 구속을 견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강씨는 "저는 4년 전부터 공황장애, 발작,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의 지병으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약물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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