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징계 유수남·김상열 소송·소청 제기

이성기 기자 2023. 8. 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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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의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계약해지와 강등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감사관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과 소청을 제기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해 지난 1일 강등 처분을 받은 김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징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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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왼쪽)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계약해지와 강등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감사관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과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21일 청주지방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행정소송을 냈다. 도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사안 조사 처리 거부와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정직 2개월 징계하고, 감사관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는 취지다.

유 전 감사관은 그동안 사안 조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결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해 지난 1일 강등 처분을 받은 김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징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김 전 연수원장이 지난 1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연수 강사 선정 때 배제할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 전 연수원장은 이글에서 '어제(4일) (연수원)부장이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 강사에 대한 의견을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받았다고 보고했다. 어떤 내용이냐고 했더니 작년도 우리 연수원 강사 1200여명(중복 있음) 중에서 몇백명 정도의 강사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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