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재산 '188조' 5년 전보다 2배 증가…"부의 대물림 등 양극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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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은 5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다.
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지만,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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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다.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 가량 증가했다.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5년 전 6986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이 늘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지만,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했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및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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