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 추가 지원…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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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75억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원을 지원했으나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국민·우리은행이 45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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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지원(이후 2년 1.5%)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75억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원을 지원했으나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국민·우리은행이 45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고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과장은 “하반기 추석 등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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