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피의자, 23일 신상공개 결정

박기주 2023. 8.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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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피해 여성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오후 3시40분쯤 사망하면서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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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3일 강간살인 혐의 최모씨 신상공개위 개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며 질문을 하는 취재진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간·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

피해 여성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오후 3시40분쯤 사망하면서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씨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하고 범행 두 시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부모와 거주 중이고, 주로 자택과 인근 PC방을 오가는 ‘은둔형 외톨이’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영장 당직)는 지난 19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곧바로 영장 집행을 통해 최씨를 구속했다.

한편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을 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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