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살인 피해 교사 동료 “SNS에 제자 사진 가득, 순직처리 돼야”

김명일 기자 2023. 8.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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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상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동료가 “(A씨가)학교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며 “순직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동료 교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인이 되신 선생님은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계셨고 방학 중 계획된 학교 체육 자율연수 참여 및 진행으로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라며 “그날 업무가 있었음은 공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이나 순직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고인은 어떤 분이었냐’는 질문엔 “정말 SNS(소셜미디어)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다”며 “교대 재학 시절부터 밝고 활달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항상 하던 친구였고 자기가 좀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먼저 웃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때로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는 피의자 최모(30)씨가 피해자에게 ‘빠른 쾌유 빌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분노했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1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오후 숨졌다.

동료 교사는 “양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쾌유를 빈다는 그런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했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한편 고향이 부산인 A씨는 학교로 출퇴근하기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지냈지만, 방학 때만 되면 고향에 내려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A씨의 또 다른 동료 교사는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를 보살피러 방학마다 부산에 내려가 방학 때는 거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효녀였다”며 “이번에도 연수를 받으려고 애써 서울에 올라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A씨의 빈소를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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