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에 "전두환 정권 언론통폐합 기술자들이 할 법한 일"

박서연 기자 2023. 8.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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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해임과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추천 등의 안건을 비공개로 상정해 회의한다.

그러나 김현 위원은 "방통위 사무처는 8월3일 권태선 이사장이 감사원 방문 시 수행한 방문진 직원에게 청문 실시 문서를 전달해 송달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권태선 이사장이 동의하지 않은 장소에서 방문진 직원에게 문서를 전달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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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MBC 대주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안건 및 KBS 보궐이사 추천 안건 등 상정에 반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 임기가 보장된 네 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라는 폭거를 자행해 왔다.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 기술자들이 할 법한 일을, 이명박 정권 정무수석 출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효재 직대는 노골적인 '청부해임'이 임기 내에 마무리됐다고 미소 짓고 있겠지만, 법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은 무효다.” (김현 상임위원)

▲21일 오전 9시30분 김현 상임위원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안 안건을 상정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21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해임과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추천 등의 안건을 비공개로 상정해 회의한다.

이날 김현 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불참할 것”이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에 불참한 것이 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 등 세 명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에 대해 김현 위원은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전 통지 및 청문절차 진행 결정은 위원장 전결 사항이라며 보고와 논의 없이 군사작전 펼치듯 처리했다. 방통위 소관 규정에는 위원장 전결 사항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다. 법률에 기초해 위반 내용과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및 판단 근거에 대해 상임위원에게 설명하고 해임 절차 논의 후 진행했어야 마땅하다”며 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김현 위원은 “8월2일 오후 1시 이후 해임 절차 추진 지시를 받았음에도 8월3일 청문 계획 문서에 청문주재자 2인이 명시됐고, 당일 당사자에게 송달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 주재자는 누가 추천하고 언제 선정됐는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인지? 등 상임위원 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시간 차를 고려하면 결론을 정해놓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철차법에 따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현 위원은 “방통위 사무처는 8월3일 권태선 이사장이 감사원 방문 시 수행한 방문진 직원에게 청문 실시 문서를 전달해 송달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권태선 이사장이 동의하지 않은 장소에서 방문진 직원에게 문서를 전달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8월8일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 실시 통지 문서를 수령했기에 청문일은 8월17일 이후가 되어야 함에도 8월14일에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위원은 “김효재 직대의 임기 만료인 8월23일을 역산한 억지춘향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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