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상위 1%’, 1인당 평균 2333억원 물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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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18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 재산 상위 1%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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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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