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지난해 상속·증여 188조, 5년 전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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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식 등에 물려준 상속·증여 재산이 188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총 188조421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 원으로 2017년(35조7412억 원)보다 60조3094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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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피상속인 158명, 평균 2333억 증여
"부의 대물림 및 양극화 문제 여전히 심각"
지난해 자식 등에 물려준 상속·증여 재산이 188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7년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총 188조421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90조4496억 원)보다 2.1배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 원으로 2017년(35조7412억 원)보다 60조3094억 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 재산은 40억 원, 결정 세액은 12억 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상속 재산 가액은 총 36조8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 원을 자식 등에게 물려줬고 이 중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는 의미다.
증여 재산은 지난해 92조3708억 원으로 2017년(54조7084억 원)보다 37조6624억 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 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 재산 가액은 9조667억 원, 결정 세액은 총 3조4228억 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 원을 증여하고, 1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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