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날 남편은 걸그룹 공연보러 갔다”…아이돌에 4천만원 썼다는 유부남
지난 20일 이데일리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에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양친소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드라마와 연예인을 좋아했다. 처음에는 단순 취미라고 생각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이 때문에 다투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아이돌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A씨는 토로했다.
아이돌 사진과 포스터를 온 집안에 도배하는 것은 물론 아이돌 굿즈를 사는데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썼다는 게 이 여성의 설명이다.심지어 남편은 A씨가 임신했을 때도 태교 음악으로 아이돌 노래를 틀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출산 당일 남편은 병원 대신 좋아하는 아이돌의 지방공연에 갔다.
참다 못한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단순 취미생활인데 유난스럽게 군다며 오히려 나무랐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아무래도 중독 수준의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가족에 소홀하게 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돼서 부부 간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취미생활과 관련된 판례 중에도 온라인 게임이나 자동차, 골프 등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 이혼이 됐던 판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며 “배우자가 취미생활만을 중시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거나, 취미생활을 이유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등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의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편의 취미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까지 잘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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