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16번째 ‘인청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국회 패싱’ 역대 최대 文정부는 동일 기간 6명

2023. 8.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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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인 인사를 제외하면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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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임명 강행 시 尹정부 들어 16번째 ‘국회 패싱’
文정부에선 동일 기간 6명이 국회 채택 없이 임명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목소리 거세질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총 24명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 철마다 반복돼 온 ‘국회 패싱’ 논란이 이번 정부에서 더욱 불거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MB) 정부 홍보수석 당시 방송장악’, ‘아들 학폭 무마’ 등 의혹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 시한은 이날까지다. 정치권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 되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오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5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6번째로 청문보고서를 패싱한 인사가 된다. 이는 보고서 채택 없이 역대 가장 많은 인사를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동일 기간(6명)과 비교했을 때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선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를 포함한 10명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두 정부 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번 정부의 ‘보고서 패싱’ 장관 인사는 9명이다.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장관 외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주현 금위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으로 6명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극한 정쟁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인 인사를 제외하면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일만 넘기면 된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야당 의원들은 실질적인 검증보다 후보자 ‘흠집 내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이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내내 비판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끝내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내놓지 않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의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사청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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