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흉기난동범, 혐의 인정하냐 묻자 "뭘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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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뭘 인정하냐"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30분께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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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행동 못 참아" 발언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뭘 인정하냐"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다. '다치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질문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약 복용을 왜 중단했나', '왜 그러셨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30분께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휘둘렀다고 한다.
"칼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뒤인 낮 12시40분께 2호선 합정역에서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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