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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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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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한 이래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시는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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