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한갑수 2023. 8. 21.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277원 인상, 내년 정부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 많아
인천시는 21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77원 인상된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한 이래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시는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천시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인천시생활임금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생활임금위원회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