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에도 안전 보증… 에어프레미아,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 등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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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잉 B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 FO(Fail-Operational) 등급'을 승인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의 B787-9 항공기가 인가 받은 CAT-III FO 등급은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도중 육안으로 주변의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아도 자동 착륙할 수 있고 공항 기상예보상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75m에 불과하더라도 착륙이 가능한 B787-9 기종의 최대 인가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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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저시정 상황 하에서도 항공기 계기를 이용해 이륙과 접근,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운용 절차에 대한 자격은 CAT-I, CAT-II, CAT-III FP(Fail Passive), CAT-III FO 등급까지 총 4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 승무원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특히 이 등급 체계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항 활주로에도 적용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도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에어프레미아의 B787-9 항공기가 인가 받은 CAT-III FO 등급은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도중 육안으로 주변의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아도 자동 착륙할 수 있고 공항 기상예보상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75m에 불과하더라도 착륙이 가능한 B787-9 기종의 최대 인가 등급이다.
임원길 에어프레미아 운항본부장은 "CAT-III를 운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나 해외 공항에서 짙은 안개 등으로 일정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해졌다"면서 "날씨에 따른 지연이나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B787-9 항공기의 최대 회항 시간을 180분으로 연장하는 '회항 시간 연장 운항(EDTO)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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