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교권보호 조례 제정 추진 환영"

변우열 2023. 8. 21.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교사노조는 21일 "도교육청과 이정범 도의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과 함께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례 유형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도교육청은 교권 사각지대 제로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교사노조는 21일 "도교육청과 이정범 도의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사노조 [연합뉴스 DB]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 등이 담길 이 조례가 제정돼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과 함께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례 유형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도교육청은 교권 사각지대 제로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범 도의원은 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장 등 관리자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교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 등도 명시할 예정이다.

bw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